의왕경찰서와 농협중앙회 의왕시시부가 오는 3월11일 열리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농협과 경찰은 앞으로 불법 선거운동 사범의 단속방안에 대한 논의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권기섭 서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구현을 위해 후보 예정자와 조합원들도 선거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봉수 지부장은 “앞으로도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