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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지그재그’ 선박 몰다 해상교통센터에 딱 걸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28일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예인선 A호(38t) 선장 B(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30분쯤 화성시 전곡항에서 출항해 27일 오전 2시 25분쯤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해상에 도착할 때까지 약 29㎞를 음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5%이었다./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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