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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신질환자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최근 정신질환자들의 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일엔 수원시 권선구 주택가에서 80대 노인이 20대 정신질환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30일엔 권선구에서 40대가 아버지와 누나를 목 졸라 살해한 끔찍한 일도 벌어졌다. 지난해 6월 부천에서는 30대가 “부모를 죽여야 나의 영혼이 산다는 환청”을 들었다며 흉기로 부모를 살해, 지난달 28일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진료를 하던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임교수는 담당 환자인 박 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약 2시간 뒤 세상을 떠났다. 임 교수의 환자였던 범인 박씨는 조울증으로 수개월 전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들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사회에서 분리하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2017년 5월 30일엔 정신건강복지법도 개정했다. 법이 개정됨으로써 환자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강제입원이 까다롭게 됐다. 정신건강복지법 주요 개정 내용은 포괄적 정신질환자의 개념 축소, 강제적인 입원 요건의 강화, 정신질환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등이다.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시설에 수용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임교수 살해 사건이 일어나자 정신질환자를 격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정신질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시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요건을 다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임교수 살해 사건 뒤에 이런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보고서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136%였다. 이는 비정신질환자 범죄율(3.932%)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하지만 정신질환자 범죄 가운데 강력 범죄 비중은 9.71%나 됐다. 반면 비정신질환자는 1.46%였다. 1인 가구가 늘며 방치되는 정신질환자가 많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질환자들의 관리도 시급하다. 김경우 을지대학 교수가 최근 본보 ‘경기칼럼’에서 밝힌 대로 예산을 늘리고 인력을 충원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이들을 돌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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