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간 정직 처분을 받을 지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윤 총장이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윤 총장이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처럼 법원이 판단을 서두를 경우 성탄절 전인 23~24일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17일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정직 처분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를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이고, 해당 처분이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또 월성 원전수사 등 주요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의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을 일으킬 수 있고 1월 인사 때 주요사건 수사팀이 공중분해할 가능성 등을 정직 처분을 당장 중지해야 할 근거로 꼽았다.
윤 총장 측 주장은 대부분 앞서 법원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인용 사유로 판시된 내용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은 이번에도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 전망이다.
다만 직무배제와 달리 윤 총장이 ‘징계혐의자’가 아닌 ‘징계 처분을 받은 자’로서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이어서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내년 7월 윤 총장 임기 종료까지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집행정지 사건 심리에서부터 징계 사유와 그 절차, 징계 주체 재량권 등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과 절차 등의 위법성과 징계 사유도 정직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 반면 법무부 측은 절차 등이 적법했고 윤 총장의 직무 유지가 검찰의 공정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무리하게 징계를 추진해 검찰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지판이 확산되겠지만, 기각되면 윤 총장은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맞섰다는 비판까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