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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투기 의혹’ LH 직원 등 2명 구속영장·몰수보전 명령 청구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선정되기 전 핵심 부지를 차명 매입하는 등 내부 정보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과 몰수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동산 투기 수사전담팀(형사3부, 이곤형 부장검사)은 이날 오후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LH 직원 A씨와 그의 지인 B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몰수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씨 등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선정되기 이전인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 명의로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땅 22개 필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들인 필지들은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예정지에서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핵심토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그보다 앞서 알려져 이번 땅 투기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일명 ‘강 사장’ 강 씨와 주변인들보다 더 이른 시점에, 보다 많은 토지를 매입한 걸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피의자들을 면담한 뒤 구속수사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속전피의자심문에는 수사를 맡은 주임검사가 직접 참여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필요성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를 거친 뒤 전날(6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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