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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체육회·경기도의회 등, 본보 집중 보도 후 화해 분위기 급물살

도체육과 포함, 5월 내 3자 간 협의체 구성 합의
도의회 추진 경기도 체육진흥센터… 7일 문체부 질의회신에 급제동
늦은감 있지만 의미 있는 행보

 

‘경기도체육의 정상화’를 이구동성 외쳤지만, 평행선을 달리던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체육회가 본보 집중 보도 후 도체육과를 포함한 3자 협의체 구성을 결정하는 등 ‘화해모드’로 급물살을 타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및 경기도청 체육과 실무진들은 긴급 회동을 갖고, 3자 협의체 구성과 체육회 정상화를 위한 회의 마련에 합의하고 사태 해결에 뜻을 모았다.

 

 

이원성 회장은 앞서 지난달 31일부터 ‘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설립 반대 1인 시위에 돌입, 이달 9일까지 정상화를 외쳤다. 이 회장을 응원하고 지지하고자 현장을 찾는 시군체육회, 종목단체 등 체육인들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이러한 반발은 지난해 경기도의회의 도체육회 감사에서 관계자의 일반운영비 부정사용 등이 드러나면서, 도의회가 경기도체육회의 8개 사업을 경기도로 이관하면서부터 예고됐던 부분이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이관된 체육회관 등 시설과 관련된 사업을 제외한 7개의 사업을 ‘경기도 체육진흥센터를 설립해 운영한다’는 ‘설’이 퍼지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었다.

 

 

도의회는 지난달 26일 경기도보를 통해 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등 규정이 포함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별감사에서 위법·부당행위가 드러나면서 행정상 조치, 5184만 원을 환수하는 재정상 처분, 주요 8개 사업 이관까지 자생적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경기도체육회가 “잘못한 부분은 쇄신하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5일 만인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을 정치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체육회장을 민선으로 선출했다. 지방체육회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법정 법인화를 앞둔 시점에서 센터 설립은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란 뜻을 밝히면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나섰다.

 


이후 이원성 회장을 지지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사무처장협의회의 성명을 시작으로 경기도 29개 시·군체육회장단, 전국 228개 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 곽종배 회장 등 체육계에서는 이 회장의 1인 시위 지지 및 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설립 반대 성명 발표가 이어졌다.

 

극한으로 치닫던 국면이 전환점을 맞은 것은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경기도 체육과에 대한 질의가 부정적 답변으로 회신되면서였다.

 

도체육과는 앞서 24일 문광부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 이후 지자체의 체육업무 직접 수행 가능 여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 이후 지방체육회 외 기관(재단법인, 체육진흥센터 등)에서 지자체의 체육진흥 업무 수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문광부의 답변은 ‘지자체가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체육 진흥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2에 해당하는 지방체육회 고유사업 직접 수행은 법 설립 취지와 배치된다’였다.

 

 

특히 ‘지방체육회 실질 대체 법인 설립과 예산 지급은 국민체육진흥법 침해 소지가 상당하고, 동법 제33조 2 규정사업은 지방체육회 고유사무’라고 밝혀, 결국 체육진흥센터 설립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일련의 사태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체육회, 경기도 등 3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이원성 회장의 1인 시위도 12일을 기점으로 중단된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김도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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