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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의 조민 씨 의전원 입학 취소 예정 처분 “법적 근거조차 외면한 정치적 판단”

교육법이나 부산대 학칙에는 ‘유의사항’ 근거규정 없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게 ‘의전원 입학취소 예정 처분’을 결정한 부산대학교의 정치적인 판단이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먼저 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부산대학교가 입학취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앞 다퉈 보도하고 있으나 사실은 입학 취소 예정 처분 결정을 한 것이지 최종처분은 아니다. 다시 말해 2~3개월 정도 걸리는 청문절차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예고를 한 것이다.

 

부산대는 조민 씨가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서류평가는 19위를 했으며 전적 대학의 성적은 3위, 공인 영어성적은 4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소개서에도 문제의 동양대 표창장을 인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양대 표창장은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입시전형을 감시하는 기구인 부산대 공정위도 입학취소 결정은 초유의 사건으로 조민 씨의 입학 취소와 유지를 사이에 두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으며 결국 의견이 양분돼 ‘표결로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본부에 위임하는 것이 맞다’라는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다.

 

 

이어 부산대는 ‘조민 씨가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라는 공정위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 제출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은 고려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으로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취소사유를 단서로 달았다.

 

아직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산대의 이 같은 결정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일까. 부산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처분이 뒤바뀔 수 있다는 주석까지 단다.

 

하지만 문제는 신입생 모집요강 중 ‘유의사항’이라는 단서가 모집요강에만 있었을 뿐 교육법이나 부산대 학칙에는 전혀 해당 근거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부산대는 교육법이나 부산대 학칙에도 근거 규정이 없는 ‘유의사항’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무리한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기자와의 텔레그램을 통해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네티즌 의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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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0자
  • 쏘크라테스
    • 2021-08-26 21: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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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부산대학교 검찰출신 총장을 즉시
    해임 징계하시오
    그리고 국립대 유지 취소 하시오

  • 쓰레기
    • 2021-08-26 12:28:47
    • 삭제

    어떻게 검사라는 인간과 연결되면 이 나라가 시끄러워 지나 부산대 총장이 검사출신이라메 에라이! 또라이 새끼야 법을 똥구멍으로 쳐 먹었나 아니면 윤짜장똘마니냐

  • 김윤은혜
    • 2021-08-26 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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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총장 부총장 사퇴하라!!
    아직대법원판결도안난일가지고입학취소예정결정을하냐
    그것도본인한테만얘기하면될것을기자회견까지하면서조국가족에게또모욕을주느냐말이다
    그러고도당신들이교육자야?

  • 2021가을
    • 2021-08-26 09: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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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장관님 힘내세요. 끝까지 응원합니다.

  • 처용
    • 2021-08-26 09: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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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당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정신 좀 차리소
    이 정신나간 양반아

  • 부산대학교
    • 2021-08-26 07: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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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총장이 검사출신 속내가뻔히보인다
    학자로서의 양심은 1도없고 그저 눈치만보는
    본인의 정치적이념을 그대로반영 한학생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구역질나는 짓을하고있다
    저런인간이 부산대총장자리를 꿰차고있다니
    부산대재학생및졸업생의명예에 똥칠을하고있으니
    지금당장 그자리에서 사퇴하고나오는것이
    본인을위해부산대를위해좋을것이다

  • 공산당 탈출은 지능순
    • 2021-08-25 22: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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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위선과 날조 선동으로 국민을 약탈하고 법위에 군림하려던 위선자 조국식 더불어공산당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아직도 한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 해바라기독서
    • 2021-08-25 2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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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양, 힘내세오!

  • 거정
    • 2021-08-25 16:49:59
    • 삭제

    아 ㅆㅃ 부대총장작자도 검새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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