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한 건물(용현동 454-10)은 지난 1997년 12월 공사가 중단돼 흉물이 된 지 오래다.
연면적 161㎡, 지하 1층·지상 4층 5세대 규모 공동주택이지만 건축주가 파산하면서 공정률 70%에서 멈췄다.
외벽은 떨어져 회색빛 콘크리트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부분 균열, 철근 노출 등으로 안전등급은 C다.
시는 지난 2019년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내놨다. 해당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
16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지역에서 공사가 중단된 지 2년 이상 지난 장기방치건축물은 11곳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중구 3곳, 계양구 2곳, 동구와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 강화군 각 1곳씩이다.
최근에 공사가 중단된 4곳을 빼고는 안전등급 C 6곳, 안전등급 D 1곳으로 유사시 붕괴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시는 2019년 공사 중단 건축물 8곳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2곳은 공사재개를 지원하고, 다른 2곳은 활용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또 나머지 4곳은 안전관리를 통해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공사재개와 정비를 위해 ▲국토교통부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분쟁위원회를 통한 갈등 조정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조성 ▲군‧구 T·F 구성 및 운영 ▲임대주택 사업 연계 ▲문화시설 등 생활SOC 시설 전환 등도 제시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장기방치건축물 정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공사재개를 지원하겠다는 2곳 중 1곳만 공사를 재개했을 뿐이다. 활용방안을 찾겠다 했던 2곳은 여전히 흉물 상태고, 오히려 장기방치건축물 4곳만 늘었다.
지난 2020년 9월 국토부 선도 사업에 장기방치건축물 3곳이 선정됐지만, 시는 지난해 최종 보고회 후 정비계획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재원 조달 문제로 건축물 정비기금은 커녕 임대주택이나 문화시설 전환도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주 부도와 토지주의 자금 부족 문제, 각종 분쟁 등으로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가 쉽지 않다”며 “기금조성은 타 시·도 사례를 찾아봤지만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다. 형평성 문제도 얽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하며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중이다. 소유주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도 계속 유지하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7일부터 방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시장·군수·구청장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절차와 건축주 피해 보상비 산정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