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용인시와 수원시에서 버스 사고로 2명이 사망했다.
이날 낮 12시 43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사거리에서 외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광역버스가 교통섬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았다.
해당 버스는 사고 이후 멈추지 않고 운행을 계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사고 버스를 특정, 회사 측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사고 버스 기사를 형사 입건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24분 수원시 팔달구 매교역 인근에서도 60대 남성이 버스 사고로 숨졌다.
이 남성은 자신이 탔던 시내버스에서 하차한 후 버스 뒤쪽으로 가다가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버스 기사는 사고 직후 차량을 멈추고 후속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