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추진되는 소래습지 인근 논현동 33지구 토지주들과 인천시의 간극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논현동 33지구 지주조합은 2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국가도시공원 조성 계획을 취소하고 적재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해 소래습지공원 인근 논현동 33-16 일원(소래A 근린공원·33지구 부지) 31만 8670㎡와 논현동 66-12 일원(소래B 문화공원·레미콘공장 부지) 9만 4000㎡를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했다.
소래A 공원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현재 33지구 토지주들의 적치물 하치장 등이 있고, 준공업지역이었던 소래B 공원은 대부분 레미콘공장 땅이다.
시는 33지구 보상비를 공시지가 3배 수준인 약 23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 돈은 향후 개발될 구월2지구의 그린벨트(220만㎡) 해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를 통해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에서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소래B 공원 땅 보상비 2300억 원 가량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자체 재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보상비는 약 8000억 원이다. 시가 제시하는 보상금으론 하치장 대체 부지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33지구에서 운영 중인 적치장 등이 어딘가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대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