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갑문 노동사 추락사’ 최준욱 전 IPA 사장 법정구속

“책임 전가하며 변명 일관, 유족 위로‧합의도 없어”

2020년 6월 인천항 갑문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의 책임으로 최준욱(56) 당시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에 벌금 1억 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추가해 기소된 갑문수리공사 하도급업체 대표 A씨(52)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인천항 갑문 보수는 최 전 사장과 공사의 핵심 업무다. 그런데도 이들은 인력과 재정이 열악한 하도급업체에 외주를 주고 책임을 떠넘기며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사고 발생 8일 전 추락사고 발생위험을 지적받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갑질과 위험의 외주화가 산업현장에서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최 전 사장과 인천항만공사는 피해자의 유족을 위로하거나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0년 6월 3일 인천 중구 개항동에 있는 인천항 갑문에서 수리공사를 진행하던 B씨(당시 46세)가 H빔을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공사는 22억 원에 A씨 업체에 갑문 수리를 맡겼고, 검찰은 공사와 이 업체가 원‧하청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최 전 사장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