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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 제정해 독립성 키워야”

인천시의회 연구단체 토론회 개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의회 자치분권발전연구회는 26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 경우 국회법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 조직권, 예산권을 모두 포함하는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들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감사 및 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서류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이에 불응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권한만을 인정하고 있다.

 

심지어 과태료 징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권한으로는 과태료조차 부과할 수 없는 제도다. 반면 국회는 서류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는 주무부장관의 해명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의원들의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과 달리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토론자로 나온 도형호 변호사는 “공정한 권한 행사를 위해 엄격한 겸직금지 규정을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며 “그에 걸맞는 수당도 현실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승환 변호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의 유일부이한 입법기관인 만큼 세심한 입법 활동을 위해 정책지원관과 보좌직원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좌장인 이단비 의원은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연구단체 차원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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