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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

1심에서 징역 10월...지방자치 가치 크게 훼손

 

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의장에게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임혜원 부장판사)은 9일 뇌물공여 혐의로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동료 시의원에 제공한 200만 원을 몰수 처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나 동료 의원의 진술과 녹취록 등 살펴보면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방자치의 가치를 크게 훼손한 점이 인정돼 징역형과 법정구속한다"고 판시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실시된 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자신이 의장이 될 수 있게 해 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12일 결심공판에서 박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부터 부의장이 그 직을 대행하게 된다.

 

한편, 박 의장 측은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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