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최계운 논문표절 허위 주장’ 도성훈 선거캠프 관계자 법정구속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가 논문표절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가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지난 1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A씨(62)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1주일도 남지 않은 시기에 피해자를 비방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근소한 표 차가 난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최계운 당시 인천교육감 후보에 대한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보도자료를 2차례 작성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자료는 ‘최계운 후보 논문표절율 무려 88%로 확인, 표절검사 사이트 카피킬러 검사 결과 거의 다 베낀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도성훈 교육감도 이 내용을 토대로 선거 1주일 전인 지난해 5월 23일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최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최 후보는 도 교육감과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둘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최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다만 도 교육감에 대해서는 TV토론회에서 최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할 당시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