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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기다렸는데…” 수백억 맘카페 사기 운영자 첫 재판서 일부 혐의 부인

A씨 변호인 “유사수신 인정…편취의사·고의 없어”
피해자들 “사기 혐의 부인 예상…다른 피해자들 고소 준비 중”

 

 “나쁜X아”, “뻔뻔한 X”, “사기꾼”

 

맘카페 운영자 A씨가 재판장에 등장하자 방청객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이 야유를 쏟아냈다. 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도 있었다. 


상품권 사기로 수백억 원을 가로챈 A씨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맘카페 운영자 A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A씨의 변호인은 “사기 범행은 인정하지 않지만 유사수신 위반은 인정한다”며 “편취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사업 현황과 재력에 비춰 볼 때 편취의 의사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 1만 6000여 명 규모 맘카페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구매 금액보다 15~35%를 더해 상품권을 주겠다 속여 282명에게 46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기소 후 추가 피해 회원과 금액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피해 회원 수는 288명, 피해 금액은 485억 8600만 원으로 늘었다.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자 한 피해자는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1년을 기다렸는데…”라고 소리쳤다.

 

변호인은 편취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다고 했지만 A씨가 한다고 했던 건설업, 재개발 분양 사업, 미술품 사업 등은 모두 거짓이었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약속대로 수익을 나눠주며 재투자를 유도했다. 이 돈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끌어모은 돈으로, A씨는 이를 돌려막으며 범행을 이어갔다.

 

또 이벤트를 열어 상품을 전달하거나 SNS에 정치인, 연예인들과 친분을 과시하고 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다.

 

집과 사무실이 송도에 있었는데, 이곳을 지역구를 둔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나 이강구 인천시의원 등 정치인 인맥을 활용했다. 연수구에서 받은 감사패를 SNS에 올리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A씨는 조사 과정부터 구속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며 “아직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감옥에서 나와야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 혐의를 부인하는 건 예상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의도다”며 “영장실질심사 때  탄원서를 써 준 40여 명도 고소를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이날 A씨와 함께 일한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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