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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과천시의회는 지난 7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결의안은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혁신처 통계에 따르면 임용 후 5년 이내 공무원의 면직률은 2019년 4.7%에서 지난해 8.6%로 3년 사이 약 2배 가량 증가한 상황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리 의원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사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해당 결의문을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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