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공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특별교육이수기관은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특별교육이 필요한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운영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며 도교육청은 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운영비, 강사비 등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희망하는 기관은 ▲대상 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유의 사항 등을 확인해 오는 29일 18시까지 기관이 속한 지역교육지원청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 위탁기관 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중복 운영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25개 교육지원청은 다음 달부터 서류 검토 및 현장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2월 26일 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발표되며 이외 자세한 공고계획은 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전문기관을 신중하게 선정할 것”이라며 “지정기관이 내실 있게 특별교육 이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컨설팅,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