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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방지 ‘청소년보호법 개정건의서’ 전달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5명 만나 건의서 전달·협력 요청
‘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수원시는 이재준 수원시장이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 방지를 위해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염태영(수원시무) 당선인을 만나 건의서를 전달했다.

 

개정 건의안 주요 내용을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의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물건·행위·장소·공간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 추가 등이다.

 

또 청소년 유해업소 여부 판단 시 일회성 전시·공연 등 행사도 업소로 볼 수 있다는 여성가족부 질의회신 결과를 청소년보호법에 추가해 청소년 유해업소 정의 구체화 등도 포함됐다.

 

이 시장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최근 논란이 된 ‘성인페스티벌 대관’ 등과 유사한 일이 발생해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보호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성인 페스티벌과 같은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력해 ‘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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