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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수십년간 그린밸트 지목변경 남용… '논란'

강성삼 시의원 최근 3년간 36개의 임야 전·답 허가 지적

 

하남시가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지목변경 허가권을 남용해온 것에 대해 소속 한 시의원이 대책을 촉구했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은 시는 최근 '특정인 또는 특정 토지를 대해 농지 개간 행위허가를 불허했다'는 관련 민원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36개의 임야를 전·답으로 허가한 사실을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강 의원은 "개발제한구역법 상 '임야'는 자연보호가 원칙인 개발제한구역에서 법적으로 보호·보전할 토지로서 건축물 허가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하고 수목이 존재하는 '숲'으로서 보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인 1971년부터 최근까지 약 50년 간 농지 개간 행위허가에 대한 허가 기준을 임야가 아닌 실질적 농지로 사용된 경우 일정한 기준없이 허가했다는 담당 부서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그러나 관련 자료와 항공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36개의 토지가 실질적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으나 농지 개간 행위를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허가 대상 토지중 농지 개간 행위허가를 위해 수목을 제거한 토지도 다수 존재했다"며 "이는 관련법령 상 명맥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만 농지 개간 행위허가를 처리해 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시의 허술하고 태만한 허가권 남용으로 위반행위 토지가 허가 될 경우 공시지가는 약 5배 가까이 증가하는 재산권 가치 상승과 임야에서 농지 전환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토지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도 확인됐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시가 실질적 농지라는 기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위반 대상 토지에 대해서도 허가를 처리해 줬다"며 "평생을 개발제한구역이란 이유로 재산권 행사를 못해온 토지주들은 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특정인과 특정 토지는 특혜 의혹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행위 조사나 시정명령은 커녕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위반여부에 대한 정당한 조사 여부도 의문"이라며 "상급기관 감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면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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