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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제공

[2024국감] 강득구 의원 “몰카 성범죄 기상청 공무원 4개월 정상 근무”

 

기상청 공무원이 1년간 11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징계규정에 명시된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임은 퇴직금을 전액 지급 받고 3년 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지만, 파면은 퇴직금 절반 지급, 5년간 임용이 금지돼 징계 효과의 차이가 크다.

 

기상청이 강득구(민주·안양만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벌금(1000만 원)형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1년 간 11차례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중앙징계위원회는 그를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직위해제 전까지 4개월 가까이 정상 근무하고, 해임 처분으로 퇴직금도 전액 지급 받았다.

 

강 의원은 “경찰이 공무원 범죄의 경우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면 10일 이내 해당 기관장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 받은 기관장은 성범죄 피의자의 경우 직위해제를 통해 출근과 급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데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체포 두 달 뒤인 6월 19일 수사개시를 통보했고, 기상청은 8월 11일 직위해제 처분했다.

 

기상청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당시 범죄의 중대성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수사개시 통보서에 ‘치마 속을 촬영했다’는 구체적 혐의내용이 들어있었다”며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통보와 업무배제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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