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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 기업 중 46%는 이자도 못 갚아"…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거래정지·상장폐지 위험 높아 주의해야"
소액공모 피해 발생 시 피해자 구제 어려워

 

소액공모 발행 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소액공모에 투자한 후 해당 기업의 거래정지나 상장폐지 등으로 투자금 회수가 곤란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소액공모 참여와 관련한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소액공모는 모집 금액 합계가 10억 원 미만인 경우로,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 없이 간단한 공시 서류 제출만으로 신속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이 지난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소액공모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행 기업 115개 사 중 53개 사(46.1%)가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에 해당했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 곳으로 연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낸 기업이라는 의미다.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37.4%(43곳)에 달했으며, 부분자본잠식을 경험한 기업은 39%(45곳),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은 9.6%(11곳)이었다. 소액공모 이후 상장 폐지된 기업도 7곳이나 됐으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기업은 38곳이었다.

 

소액공모에 나선 기업 89%가 상장사로, 대부분 코스닥 기업이었다. 소액공모를 통해 조달한 금액은 연평균 403억 원으로 일반공모의 0.07% 수준이다. 하지만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상장폐지나 거래정지 위험이 높아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투자 전 발행기업 최근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확인하고,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소액공모 발행기업 중 회계처리기준 위반,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 등 사유로 감사의견 비적정 판단을 받은 기업이 전체의 10%로, 전체 상장법인(2%)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업보고서 및 소액공모법인결산서류 등을 통해 발행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이상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무실적이 악화돼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로 이어질 경우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소액공모를 통해 증권을 취득하면 일반공모에 비해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가 어렵다. 일반공모와 달리 자본시장법상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어 발행인의 고의·과실 여부 등을 투자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실적 악화 시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환금성이 제한되는 등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신문광고 등 청약권유 인쇄물에는 정보가 요약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투자위험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으니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정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꼼꼼히 비교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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