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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순직의무군경 예우 위한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 공동 대표발의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의원은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천하람(개혁신당·비례대표) 의원과 순직 의무군경 예우를 위한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유공자법’에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은 ‘전몰군경’,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군경’으로 구분해 예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유공자법’에는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유가족을 모두 ‘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이 엄연히 다른 성격의 국가유공자임에도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그동안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민 의원의 주도로 여야 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순직군경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순직군경유족회 박창용 회장은 “그동안 순직한 자녀들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날’ 기념식이 거행됐지만, 정작 유족들은 법적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되어 왔다”며 “법안이 꼭 통과돼 나라를 위해 희생된 청년들을 우리 사회가 잊지않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순직의무군경은 대부분 2~30대 젊은이로 부모님을 비롯한 유족들이 돌아가시면 기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실정”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순직군경유족회’ 설립을 통해 유족들의 활동을 보장해 선양사업을 안착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순직군경유족회’ 설립을 위한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안’에는 민 의원과 김용태, 천하람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의원 34명이 참여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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