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2025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750원으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550원보다 1.7%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 17.1%(1720원) 많은 액수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직접고용노동자 등 1170명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박연수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의장, 배해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회장, 박준모 안양시의회의장, 이후송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존중 실현을 위한 ‘2025년 공동선언식’도 가졌다.
참석자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환경친화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경영(ESG) 실천▲사회적 약자 인식개선 및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안적수칙 준수로 재해예방 등을 다짐했다.
최대호 시장은 “앞으로 노·사·민·정이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현안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