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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담배소매점 지정거리' 개정 주장에…찬반 엇갈려

인천 10개 군구 중 중구, 미추홀구, 서구…거리제한 100미터↑
남동구도 지난 9월 의회서 ‘거리확대 촉구’ 5분 자유발언
서울은 25개 자치구 모두 100미터 이상으로 확대
담배권은 곧 생존권…편의점 양도, 양수 시 중요 고려 사항
관련 규정 악용하거나 피해사례 없도록 대비도 필요

 

인천 남동구에서 담배소매점 간 거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작용 등 양면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찬반이 갈리고 있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가 100m 이상으로 규정된 지역은 중구, 미추홀구, 서구로 인천 내 3군데다.

 

지난 2022년 서구를 시작으로, 중구에 이어 올해는 미추홀구가 거리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개정된 규칙을 시행 중이다.

 

과다 출점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담배소매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연주 남동구의원(민주당·비례)은 지난달 열린 구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 “근거리 영업으로 인한 과당경쟁이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거리 제한 확대를 촉구했다.

 

이미 서울시는 2019년~2020년에 걸쳐 25개 자치구가 모두 거리 제한을 100m 이상으로 변경했다.

 

종전의 규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유예기간 5년도 끝날 예정이거나 끝난 상황이다.

 

유예기간이 종료된 서울 광진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업종 특성상 주로 공산품을 판매하는 만큼 고객을 끌 수 있는 차별성이 약해, 결국 ‘점포 간 거리’가 수익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요즘은 관련 규정 시행으로 거리 문제는 개선된 모습이다”고 말했다.

 

또 편의점 운영자였던 B씨는 “편의점 양도, 양수 시 담배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며 “서울에서는 100m 규정 이후 매출이 나오지 않는 곳들이 폐점하고 가지치기가 되면서 숨통이 트였다”고 전했다.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40% 가량을 차지한다. 마진율 자체는 낮더라도 편의점 방문 시 소비자는 담배와 함께 다른 상품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업주들은 담배(소매)권이 없는 편의점 중 매출이 나오는 곳은 특수상권뿐이라 말한다.

 

곧 ‘담배권은 생존권이나 다름없다’며 소상공인들에게 거리 제약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 2022년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등 9개 단체는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다 경쟁을 부추기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반면 한국담배판매인회 관계자는 "처음부터 거리 제한이 100미터 이상이었으면 편의점이 50미터 간격으로 촘촘하게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관련 규정을 이제 와서 변경하게 되면 기존 영세상인들은 권리금 하락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며 양면성을 짚기도 했다.

 

편의점 폐업에 따라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구의회는 규칙을 개정하게 된다면 이를 악용하거나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구 관계자는 “기존 편의점 등은 물론 유예기간 내 1회 점포 양수 시, 종전 거리 규정이 적용돼 즉각적인 변동 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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