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부가 우리 군의 우크라이나 ‘우회’ 파병(파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국회 동의 없이는 개인단위의 파견도 보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민주·하남갑) 의원은 6일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단위 파견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방부는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결정에 따르도록 우회하는 방식의 ‘꼼수’ 파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국군의 외국 파견 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돼 있는데, 국방부의 ‘국군 해외파병 업무 훈령’이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상황이다.
추미애 의원은 “교전 중인 국가에 개인단위 파견을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돼 있어 훈령이 아닌 법률로 정의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