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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도 ‘내란특검법 수정안’ 국회 통과…與, 즉각 거부권 건의

민주, 합의 불발에도 17일 처리에 무게
법안명 ‘내란·외환죄’에서 외환죄 삭제
파견 검사·공무원, 수사관 등 전부 축소
인지수사조항은 유지…국힘, 거부권 건의
협상 결렬 후 외환죄 빼자 “청개구리 심보”

 

여야의 협상이 불발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1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곧장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며 또다시 국회는 거부권 정쟁에 갇힐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오후 11시 20분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등이 제출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재석의원 274인 중 찬성 188인, 반대 86인으로 처리됐다.

 

앞서 여야는 각각 발의한 12·3 비상계엄 관련 법안을 두고 이날 오후부터 본회의 속개 전까지 7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에 나섰으나 최종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민주당은 협상 불발에도 국민의힘 특검법안 내용을 적극 반영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보고·처리하며 이탈표 유도는 물론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 전략 차단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수정안은 특검법의 제목을 ‘내란·외환 행위’에서 ‘내란 행위’로 변경하고, 수사대상을 기존 특검법의 11개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5개로 축소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 기능 마비 시도 혐의 ▲중앙선관위 기능 마비 시도 혐의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인적·물적 피해 야기 혐의 ▲사전모의 혐의 등이다.

 

기존의 내란 선정·선동 혐의, 전쟁 유도 혐의,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등은 삭제됐다. 다만 수사 도중 포착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 조항은 유지됐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수사 인력 규모와 원안을 절충해 파견 검사 수를 30명에서 25명으로, 파견 공무원의 수를 60명에서 50명으로, 특검이 임명하는 수사관의 수를 60에서 50명으로 줄였다.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수사대상과 무관한 국가 기밀의 취득을 금지하며, 우연히 국가 기밀을 압수했을 경우 반환하도록 강제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주장이 대폭 적용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셈인데, 국민의힘에서는 ‘관련 인지 사건 수사’ 지점이 제외되지 않은 것과 야당의 표결 강행에 반발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수정안 가결 직후 취재진을 만나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역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사전에 여야 합의는 없다”며 “자기들 마음대로 발의하고 마음대로 수정하고 마음대로 강행 처리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외환, 내란 선전·선동은 애초에 특검법에 넣지 말았어야 한다”며 “국민을 실컷 선동하고 여야 협상이 결렬되니 (외환죄를) 뺀다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이자 국민 우롱 처사”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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