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향후 국무회의 배석을 배제 조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 발언을 금지하는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장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기에 주의도 따랐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고, 이와 더불어 개인 SNS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배제 조치됐다.
비공개 국무회의 내용이 대통령실 대변인실을 아닌 국무위원의 입을 통해 공개된 것에 대한 문제도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의하는 책임 있는 공식 회의체로 회의 내용은 통일된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만 외부에 공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이 위원장이 방송3법 개진안을 만들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지시가 아닌 의견 개진”이라고 선을 그으며 발생한 갈등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이날 새벽 자신의 SNS에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자기 정치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위원장은 이미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