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들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뿐만 아니라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도 모두 동일하게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의 후속 조치다. 당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예금 보호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후 금융위는 관계 부처들과 협의해 보호 한도를 구체화했다.
보호 대상은 예·적금 등 원금 보장형 상품으로,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된다. 다만,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은 일반 예금과는 별도로 1억 원 한도 내에서 각각 따로 보호된다. 사회보장적 성격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당국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예금이 대거 이동할 경우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에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국은 제2금융권의 고위험 대출 및 투자로의 자금 전용을 차단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9월 시행에 앞서 고객 안내 및 보험관계 표시 등 업계 준비 사항을 점검 중이다. 아울러 하반기 중에는 예금보험료율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며, 새로운 보험료율은 오는 2028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예금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취지”라며 “시행 전까지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