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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지방공기업 첫 ‘ADR 전문가 인증’

중앙노동위 고급과정 수료·위원장 우수상 수상…노사분쟁 조기 해결 역량 강화

 

 

화성도시공사(HU공사)가 지방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시행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안적 분쟁해결) 전문가 능력 인증서’를 취득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우수상까지 수상했다.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ADR 전문가 양성 고급과정 2기 수료식’에서 HU공사 노무법무부 이형석 부장을 포함한 51명이 인증서를 받았다.

 

ADR 제도는 심판이나 소송이 아닌 협상과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전문가의 중재 아래 상담·화해·조정 등의 기법을 활용해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갈등관리와 노사분쟁 예방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인증을 통해 HU공사는 노사 갈등의 조기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공신력 있는 노무관리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게 됐다.

 

ADR 고급과정은 까다로운 서류심사와 다단계 평가를 거쳐야 하는 심화 교육으로, 법률·노동·행정 등 폭넓은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첫해 6600여 명이 지원해 3700명이 기초과정을 수료했고, 이 가운데 400명이 심화과정을 통과했다.

 

이번 2기 고급과정에는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노동위원회 위원,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했다.

 

한병홍 HU공사 사장은 “직원 간 상호 존중과 신뢰가 조직문화를 바꾸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성과를 계기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성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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