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교육청 계약관련 감사 사례 A중학교는 ‘교내 조경공사’ 등 계약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 3건으로 분할, 수의계약했다. 또 B중학교와 C고등학교는 같은 학교법인이나 공사를 일괄 발주하지 않고 학교별로 분리해 진행했다. #2. 전라북도교육청 계약관련 감사 사례 D고등학교는 4000만 원 규모의 도서관과 체육관 보수공사를 하면서 예산 편성과 공사 시기가 같았으나, 전문공사별로 5개로 분할해 9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는 동일 구조물공사나 단일공사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나눠 계약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공사 추정가격이 2200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인 경우에는 5500만 원 이하까지다. 하지만 경기신문이 2022~2024년까지 학교 등 인천시교육청 산하기관의 공사 계약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인천지역 학교들의 쪼개기 수의계약은 도를 넘고 있다. 계양구에 있는 E고등학교는 지난 2023년 1년간 관리실 환경개선공사(4354만 원), AI융합실 환경개선공사(5238만 원), 위클래스 환경개선공사(4097만 원), 노후 관리실 소규모 환경개선공사(892만 원), 지능형과학실 구축 실내건축 공사(5466만 원), AI데이터분석실 벽트임 및 출입문설치 공사(777만 원) 등의 공사를 수의계약했다. 이상하게도 불과 몇 개월 사이 잇따라 이뤄졌다. 관리실 2023년 1월 31일, AI융합실·위클래스 2월 9일, 노후관리실 4월 6일, 지능형과학실 6월 8일, AI데이터분석실 8월 7일이다. 앞선 감사 사례를 보면 겉은 다른 공사처럼 보이나, 막상 속은 같은 셈이다. 장소별로 공사를 쪼개는 게 아닌 통합 발주해야 했다. 지난해 7월 연수구 소재 F학교는 ‘강당 흡음 타공보드 보수 공사(906만 원)’와 ‘남직원휴게실 구축 환경개선공사(1408만 원)’를 수의계약 했다. 불과 9일 차이로 두 공사의 계약이 이뤄졌다. 미추홀구에 있는 G고등학교도 지난해 7월 ‘합주실 방음공사(904만 원)’, 8월 ‘실습실 환경개선공사(5405만 원)’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 금액으로 분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학교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관계자는 “학교를 돌며 영업하는 업체가 따로 있다.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맡게 되는 업체로부터 30%의 리베이트를 받아 간다”며 “최근 불거진 전자칠판 비리 의혹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공사뿐 아니라 1만 원 이상 물품 구매도 심각하다. 학교와 (영업)업체 간 유착은 이미 그 뿌리가 깊다”며 “리베이트 명목의 돈은 결국 혈세로 충당하고 있는 꼴이다. 사법 당국의 수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E고등학교 관리실·AI융합실·위클래스 환경개선공사 등 3건은 나라장터에 계약 현황이 올라와 있지만 인천시교육청 계약과정 정보공개 시스템에는 빠져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수적 우위에 밀렸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특검법은 수사대상에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의 개입 의혹을 포함시켰다. 또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22대 총선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 등이 관련돼 있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자신의 탄핵안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한 최후 카드로 개헌을 꺼내들었다. 개헌에 소극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반대되는 행보로, ‘이재명 대항마’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다짐이 다수 담겨 주목된다. 다만 이들 ‘대항마’들 사이에선 여전히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복귀 시 개헌·정치개혁 추진, 대외관계 집중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국정업무에 대해선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며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화두로 떠오른 개헌을 복귀 시 공약으로 내세우며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와 차별화, 탄핵 반대 여론에 힘을 싣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 대항마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금 87체제가 시효를 다했다. (다음 대통령은) 희생을 해서라도 임기 단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지사는 오는 28일 이 대표와 회동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강력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회동에서는 경제전권대사 임명도 재차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대내외 전환기에 한국을 대표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카운터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경제전권대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대외관계에 치중해 국익을 지키겠다는 대목은 이런 요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는 대목과 선거제에 대한 발언 역시 다양한 이재명 대항마들의 개헌안을 관통했다. 김 지사는 분권형 4년 중임제·책임총리제·결선투표제를, 김두관 전 의원은 4년 중임제·이원집정부제를, 김부겸 전 총리는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정작 윤 대통령 변론에 대한 평가는 냉랭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 변론 직후 SNS를 통해 “윤석열의 망상의 끝은 도대체 어디냐”며 “망상에 붙잡힌 내란 세력을 헌재가 만장일치로 파면해달라”고 촉구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나온 이날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 사법부 판단을 거부하는 자체가 국기문란, 제2의 내란”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교육부가 올해 의과대학 증원을 '0명'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알려진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며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열되는 모양새다. 이에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 이사진과 비공식적으로 만나 "의대 학장들이 요구하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안'을 의협이 수용하면 정부도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동맹 휴학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가 전제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당초 교육부는 2월을 의대 정원 확정 데드라인으로 보고 이달 안으로 정원을 발표하고 의대 교육 정..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론 냈다. 이에 최 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긴 가운데 마 재판관을 포함한 9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재개될 경우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선출과정에 하자가 없는 이상 대통령이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 임명할 수 없는 점, 최 대행이 재판관 공석 해소 작위 의무를 지는 점 등을 인용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최 대행 측의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한다’는 주장과 ‘3인 중 2인은 여야 1인씩, 나머지 1인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최 대행에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부여됐다. 헌법재판소법 제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재는 ‘헌재가 최 대행에게 마 재판관 임명을 명령하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 달라’는 청구는 각하했다. 한편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는 지난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으로 변론을 종결, 26일부터 약 2주간 재판관 평의를 거쳐 다음 달 11일 전후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종국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날 마 후보자 불임명이 위헌이라는 결론에 따라 마 재판관까지 9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7만 가구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입주 물량이 10만 가구 이하로 줄어드는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 조사기관의 추정치가 과소 집계된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입주 예정 물량을 둘러싼 양측의 차이가 무려 3배에 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11만 3465가구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6만 9642가구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14만 4977가구)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입주 물량은 올해 3만 1300가구에서 내년 7768가구로 75% 감소한다. 경기도는 6만 1838가구에서 4만 9035가구로 줄어들고, 인천은 2만 327가구에서 1만 2839가구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처럼 수도권 전반의 공급 축소는 전세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최근 3년간 아파트 착공 물량이 급감한 영향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인허가에서 착공까지 12년, 착공에서 준공까지 23년이 소요된다. 따라서 착공 물량 감소의 여파가 2~3년 후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주택 착공 물량은 58만 4000가구였으나,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4.4% 감소한 38만 3404가구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24만 2188가구로 더욱 줄었고, 지난해 30만 5331가구를 기록하며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2021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해 수도권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2023년 8월 0.06% 상승하며 반등한 이후 올해 2월까지 1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4.83% 상승했으며, 올해도 1월 0.09%, 2월 0.07%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내년 이후에는 전셋값 상승이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같은 부동산R114의 집계가 과소 추계된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해당 업체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민간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입주 물량을 추정하고 있다”며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후분양 단지, 공공분양 주택, 건설형 공공·민간 임대주택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입주 물량과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서울시가 검증 중인 내년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이 부동산R114가 발표한 7768가구보다 3배 이상 많은 2만 3304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에선 부동산R114의 추정치가 낮게 나온 이유로 ‘후분양’ 단지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레’(2451가구)는 지난해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개됐으며, 올해 상반기 일반분양을 진행해 내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지만 부동산R114의 내년 입주 물량 집계에서는 빠져 있다. 또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 후분양을 택한 단지들도 현시점 부동산R114 집계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R114 관계자는 “입주 예정 물량은 유동적인 수치로, 올해 하반기 내년 입주를 목표로 분양하는 단지가 나오면 집계가 업데이트될 예정”이라며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한 집계 방식의 특성일 뿐 과소 추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2~3년간 수도권 입주 물량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공급 부족이 심화될수록 전세시장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수원시 일대에서 발생한 70억 규모 전세사기 사건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간 유착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오히려 임차인들에게 '임대인을 믿으라'며 계약을 종용한 것이다. 2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팔달구 우만동과 인계동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전세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 약 20명을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인 A씨와 유착관계가 있어 전세사기 위험성이 있어도 계약을 진행했다. A씨가 소유한 전세사기 발생 주택 3채 모두 저당 약 26억 원이 잡혀있었으며 전세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에도 해당 사실이 명시됐다. 임차인들은 '전세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지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 건설업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 아무 문제 없다'며 안심시켰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인이 부채를 갚아가고 있다며 곧 모두 정리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본인이 진 빚을 해결하지 못해 총 38세대의 전세보증금 78억 여 원을 빼앗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A씨와 그의 가족이 아닌 임차인들이 모두 지게 됐다. A씨가 전세사기를 일으킨 후 건물 관리비까지 편취하면서 임차인들이 사용하는 전기와 수도가 끊겼고, 분리수거 등 기본적인 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겨울 극심한 한파로 수도관이 동파돼 지하에 물이 차오르자 임차인들이 물을 퍼 나르고 수리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했다. 또 임대인이 실시해야 할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도 이뤄지지 못해, 임차인들이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점검하는 등 어려움이 잇따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임차인들은 주택 관리를 위해 생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임차인 B씨는 "이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이다. 이들이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공인중개사뿐이다"며 "그러나 정작 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이득을 위해 전세사기 위험성을 모른 척 했고, 임차인들은 모든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간 유착이 있었던 점은 확실하다. 공인중개사 20여 명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있고 추후 더 늘 수도 있다"며 "몇몇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경기신문은 공인중개사들에 연락을 취했지만, 대부분 폐업을 하는 등 잠적하면서 연락을 받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대립해 왔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특정 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인 경영 방침을 관철해 주겠다는 건지 도무지 막무가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배경에 대해 “압박 차원에서라도 패스트트랙을 지정해 가는 게 맞다”며 “국정협의회 논의와 병행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 초기 논의과정에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은 쟁점이 되지 않았었다며 “(국민의힘이) 뒤늦게 쟁점을 만든 것이다. 지금 같은 정치적 격변기에 모든 걸 처리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본회의 부의 뒤에도 최대 6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자동으로 상정되며, 본회에 오를 때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감싸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에 대해선 “놀부만도 못한 심보”라며 날을 세웠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약 8분간의 모두발언 중 절반가량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 관한 내용으로 채웠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줄탄핵·예산 폭거·입법 폭주로 발생한 국정마비 국가비상사태를 진솔하게 설명했고,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끼친 것을 진정성 있게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 구조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개헌 의지를 피력했다. 권 위원장은 “오늘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며 “우리 당도 개헌을 향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된 것과 관련해 “이 대표가 늘어놓는 말들은 A부터 Z까지 다 증거가 없는 부정확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이 대표가 먹사니즘(기본사회)와 잘사니즘(실용주의) 정책을 동시에 펼치는 것을 두고 “좌클릭도 우클릭도 아닌 ‘죄클릭’”이라며 “그래서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선 “한낮 선거 브로커가 쏟아낸 허황된 말들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며 특검을 도입해 여당과 보수 진영의 무차별적으로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지 않았다면서 수사 의지가 없다고 하지만,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을 직무정지 시켜놓고 무슨 자격으로 수사 의지를 논하냐”며 “제비 다리 부러뜨려 놓고 날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건 놀부만도 못한 심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여야는 26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2심 선고 공판은 3월 26일 오후 진행된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제 사법부가 상식과 정의에 따른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게 지위 막론하고 공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엄중한 선고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 스스로 말했듯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다. 법과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공정한 판결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무죄가 명백함에도, 정치적으로 수사 기소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결국 이 대표의 사건은 무죄 선고로 결론날 것이고, 정치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건은 검찰이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해석을 통해 만들어내서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당연하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 재직 때는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것은 인식과 기억에 관한 사안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것은 의견과 판단에 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만을 대상으로 할 뿐 ‘인식, 기억, 의견, 판단’은 처벌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덧붙였다. 또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은 '국회에서 증인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증언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밖에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이유가 차고 넘치는 사건”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만 남았다. 무죄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