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화기(開化期)에 우리가 만난 민주주의는 서양의 데모크라시(democracy)를 일본이 번역한 정치용어다. 먼저 해외 문물(文物)을 받아들인 그들의 노고의 결과인 것이다. 철학(哲學 philosophy) 과학(科學) 자아(自我 ego) 신문(新聞) 방송(放送) 등 개념어들의 ‘출생’의 내역과도 같다. ‘선거로 뽑은 사람에게 정치를 맡기는 제도’인 데모크라시는 그렇게 우리의 ‘민주주의’가 됐다. 번역자(일본)는 멋을 좀 부려 민주주의(民主主義) 즉 시민(백성)이 주인인 제도라고 이름 매겼다. 비슷한 말 같지만 뉘앙스(어감)를, 그 차이를 살필 일이다. 우리 마음속 민주주의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데모크라시)에 대한 ‘뒤집어보기’겠다. 일부 신문이 정부발령 인사(人事)를 보며 ‘(모두) 윤심만 살피지 않겠나’고 지적한 것을 보고 ‘윤심민주주의’란 말을 떠올렸다. 정부 여당이 ‘윤심’만 좇는다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의 실체)는 ‘윤심’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 것이다. 민주주의나 정의를 세우기 위해 피땀 바친 선각(先覺)들의 그 ‘민주주의’는 앞에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비로소 의미가 되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닌, 절대적인 개
상갓집에서 문상하고 오는 것만이 이별은 아니다. 김수영은 어느 날 잘 나가는 소설가와 탐탁지 않은 모습으로 헤어져 돌아오다 교통사고를 만나 세상을 떠났다. 시골 처녀가 도시의 공장으로 가서 돈을 벌기 위해 부모 몰래 가출한 것도 이별이고, 아르바이트해서라도 공부를 하겠다고 가족 곁을 떠나는 것도 이별이다. 그녀의 심장 수술 뒤, 저런 병이 있으니 내가 결혼하여 끝까지 지켜주는 게 사랑이라고 다짐했던 첫 직장 애인은 끝내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그 뒤 무심히 정들어 아흔 살까지는 살 것 같았던 가족도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떠나는 이별도 경험했다. 주위에서 누가 아프다고 하면 며칠 밤을 설치게 된다. 후덕하지 못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세월도 보낼 만큼 보냈다. 남 앞에서 수필창작을 위한 강의를 하면서 문학과 삶을 이야기하는 동안 가난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어쩌고… 하면서 인생 학위 논문이라도 지닌 듯 말하기도 했다. 생각해 보면 그 모두가 이별하는 과정 속의 일이요 바람과 구름이 지나가는 소리였으며, 잠시 머무는 형상이었다. 그런데도 영혼의 이웃 같고 인문학적 혈액형과 정서적인 칼라가 닮은 친구가 입원한다면 남의 일 같지 않다.…
경기도가 다양한 저출생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도입하기로 한 ‘위기 임산부 핫라인’ 설치가 솔깃하다. 저출생에 의한 인구절벽으로 불투명한 국가사회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먹구름을 드리운 시절에 부모가 낳은 자식을 제 손으로 살해하는 끔찍한 소식은 참담한 사회병리 현상이다.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는 쉽게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성능이 확실한 비상벨이 무조건 있어야 한다. ‘위기 임산부 핫라인’의 소중한 성과를 기대한다. 경기도가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발표한 ‘위기 임산부 핫라인’은 군포시와 용인시에 있는 미혼모자기본생활시설에 24시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개념이다. 시설에는 위기 임산부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를 1명씩 배치, 핫라인 상담을 통해 위기 임산부 여부를 판단한 뒤 기형아 검사 등 산전 검사와 심리·정서 치료를 지원한다. 위기 임산부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임신중절·유기·입양 등의 방법으로 출산·양육을 포기하고자 하는 임산부를 일컫는다. 도는 위기 임산부가 미혼모자기본생활시설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비·양육 용품 지원, 주거·긴급복지 등 공적 지원, 미혼모자·아동보호시설 등과의 지원체계도…
세계에는 재미난 대회들이 많다. 핀란드의 ‘아내 업고 달리기 대회’, 호주의 ‘참치 멀리 던지기 대회’ , 독일의 ‘오피스 체어 레이스(사무실 바퀴의자 달리기 대회)와 익스트림 다림질 대회(수중 다림질, 절벽 다림질, 번지점프 다림질 등), 뉴질랜드의 ’어린이 대상, 길고양이 사냥대회‘ 등이 그 예다. 우리나라 ’멍 때리기 대회‘도 집어넣을 수 있을 듯 하고. 별나기로 최고인 듯싶은 대회는 슬로바키아의 ‘무덤 파기 대회’다. 지난 2016년, 장례 산업 발전을 위해 장례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대회 규칙을 보면, 2인 1조를 이룰 것, 오직 삽과 곡괭이만 사용할 것, 무덤은 길이 200cm, 깊이 150cm, 폭 90cm의 규격을 맞출 것 등. 심사는 정확도, 스피드,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평가하는데, ‘아름다움’은 ‘얼마나 예쁘게 팠는가’를 본다고 한다. 이 이색행사 이야기를 듣다보면, 죽음이 멀고 두렵게 느껴지지만은 않다. 슬로바키아 여행하면 공동묘지가 마을에 속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풍경이 이 대회와 겹쳐 떠오른다. 죽음을 삶 가까이에 둔 슬로바키아 문화는 주변 강대국의 끊임없는 침탈로 피얼룩진 과거사와 유관할 듯싶다. 그 오욕의 역사…
보수와 진보가 대북정책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북한 정권에 대한 생각, 즉 망해서 없어져야 할 악마와 같은 존재로 상대할 필요 없이 억지력을 높이고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면 북한정권은 붕괴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를 하는 보수와 그래도 함께 존재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교류와 협력의 화해정책을 지속한다면 북한정권도 변화의 계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데 방점을 둔 진보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에서도 북한은 핵무기 보유가 목적이어서 북미간 핵협상은 핵개발을 위한 시간끌기이고 종국에 한반도를 적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핵무기를 개발 한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의 안전담보를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시켜 핵우산과 확장억제력을 높여야 한다는 보수의 주장과 북한의 핵개발 목적은 한미와의 군사력에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격차로 인해 자신들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길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제재와 함께 대화와 설득을 병행해야 한다는, 나아가 핵문제 해결이 안 되는 근본 이유는 미국측의 미온적 태도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보는 진보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각 진영 주장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은 별 의미가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 도민 6121명을 발굴해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기획발굴’을 추진한 결과다. 이를 위해 도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위기 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했고 관계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를 가동했다. 조사대상자는 건강보험료 1년 이상 체납 금융 연체자, 건강보험료 24~36개월 동안 85만 원 이하 체납자, 노인가구 중 전기료 또는 통신료를 체납 중인 위기 정보 입수자였다. 이를 통해 578명에게 공적 급여가 지원됐고 공적 지원 대상(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긴급복지)이 아닌 5543명에게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용회복위원회 등 타 기관 서비스를 적극 연계했다. 비록 위기상황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을 지라도 ‘가뭄 끝의 단비’처럼 약간이나마 도움이 됐을 것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탓에 질병을 갖고 있거나 채무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고려하던 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됐으리라 믿는다. 지난 2014년 송파구 석촌동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세 모녀는 “죄송하다”는 메모와 마지막 집세로 현
임대주택은 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높은 주거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이다. 기본적으로 좋은 취지의 정책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민간임대주택 공급은 취약계층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2종류로 구분되어 진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며, ‘통합공공임대주택(영구, 국민, 행복)’,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등으로 나뉜다. 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에게는 다다익선일 수 있지만,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이며, 거기에 임대기간, 임대료, 적용대상자 등은 각각 상이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