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정보 취득을 유튜브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의존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사용 후기 업로드 등 상품을 비교하는 유튜브 영상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족한 공신력과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를 울리는 사례가 빈번하다. SNS에 도배되는 후기 형태의 무분별한 상품평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유튜브나 SNS에 오르는 왜곡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인플루언서가 업체 제품을 협찬받아 제작하면서도 광고·협찬과는 무관한 객관적 후기인 것처럼 제품을 소개하는 ‘뒷광고’ 영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뒷광고’로 알려진 ‘기만 광고’는 추천인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음에도 이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광고가 아닌 척 광고하는 행위를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주요 SNS에 올라온 후기 형태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를 보면 놀랍기 그지없다. 표시광고법상 기만 광고 의심 행위는 모두 2만2011건이 발견됐다. SNS별 뒷광고 적발 건수는 인스타그램이 1만1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 블로그(9423건), 유튜브(1409건) 순이었다. 특히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 등 급성장하는 숏폼 콘텐츠에서의 적발 건수가 3691건으로 급증했다. 적발된 뒷광고 유형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부적절한 위치에 표기한 경우(39.4%)가 가장 많았다.
게시물이 협찬·광고로 제작됐다는 사실은 밝혔지만 이를 설명란·더보기란·댓글 등에만 기재한 경우다. 아예 협찬·광고 등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26.5%에 달했다. 협찬·광고 사실을 흐릿한 이미지나 빠른 음성, 작은 문자 등으로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한 경우(17.3%)도 비일비재했다. 제품별로는 화장품 등 보건·위생용품(23.6%)이 가장 많았다. 외식업 등 기타서비스(23.1%), 의류·섬유·신변용품(21.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튜브는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 미디어로 성장해왔다. 쌍방향 소통 채널이라는 장점에다가 생생한 동영상 때문에 유명 유튜버에 대한 구독자들의 신뢰성은 대단히 높다. 바로 그 신뢰성을 파고드는 상혼(商魂)이 문제다.
경기신문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한 유튜버의 ‘가성비 무선 청소기 제품 찾기’ 영상이 대표적인 사례다. 영상은 흡입력, 무게 등 유튜버가 정한 평가 기준에 맞춰 여러 제품을 직접 테스트해 보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문제는 유튜버가 비교한 상품들의 구성품 및 제품 연식에 대한 정보가 배제됐다는 대목이다. 최신형 모델과 출시된 지 5년이 넘은 구형 모델을 비교하는 등의 모순이었다.
해당 영상을 시청한 한 시청자는 영상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으면 같은 연식의 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는 물론 상품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제품 비교 영상의 경우 유튜버들이 수익성 링크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일 텐데, 수익을 위해 정보를 편법적으로 제공하는 행태가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다.
공정거래법은 자사 제품을 홍보할 때 타사 제품과 비교하는 것을 위반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이 수익과 연결된다면 문제가 다르지 않을까 싶다.
유튜브나 SNS는 극히 개인적인 소통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무제한적으로 파고드는 엄청난 파워를 지닌 매체다. 소비자들이 즉각적으로 정보를 상호 검증하기도 힘든 시스템이다. 직접적인 영향력을 순식간에 발휘하는 매개물인 만큼, 이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지불식간에 설득당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제도적으로 통제할 묘책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