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의견을 들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적법 여부부터 따지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 방식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 송달 방식은)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또 12·3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의 경과와 국무회의 회의록, 포고령 발표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설명할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해선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며 서면을 통해 보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계엄 선포 과정에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었으며 있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주심재판관이자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은 이날 국회 측에 탄핵소추 의결서상 소추사유로 든 5가지의 헌법·법률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했다. 5가지 위반사항은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올해의 의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올해 각 상임위원회 등에서 훌륭한 의정활동을 펼친 자당 의원들을 추천받아 13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의원상 수상자는 민주당 이홍근(화성1), 박상현(부천8), 김선영(비례), 이은미(안산8), 이진형(화성7), 이동현(시흥5), 김동규(안산1), 양운석(안성1), 김종배(시흥4), 서현옥(평택3), 장민수(비례), 이인규(동두천1), 문승호(성남1) 도의원 등이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들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의 등에 성실한 참여하고 교섭단체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또 동료의원들과 정책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교섭단체 역할·위상을 제고했다고 봤다. 최종현(수원7)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한 해 동안 도민의 복리를 위해 힘쓴 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훌륭한 도의원들은 민주당의 자랑이고 언제나 의원들과 힘을 합쳐 도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의 의원상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 탄핵에 따라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2명 중 192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한 권한대행의 직무도 즉각 정지됐다.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두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 기준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을 주장해 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직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에 대해 헌법 제65조 2항을 근거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못 박았다.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삼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의 결정에 단상 앞으로 몰려가 “원천무효”, “의장사퇴” 등을 외치며 집단 항의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전날 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해 사실상 임명 거부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탄핵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해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가 합의를 못 할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이자, 우리 정치문화에서 더 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이기에 깊은 숙고 끝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왜 (법안)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헌정사에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분도 없다. 그만큼 권한과 책임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국무총리’에 방점을 찍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 전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민주당은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를 주장해 왔다. 우 의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와 국회와 더불어 의견을 종합 검토해 의결정족수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우 의장의 결정에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은 의장 단상 앞으로 몰려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원천 무효”라고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12·3 계엄 사태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24일 만으로, 계엄 사태 관련으로 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며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이 지난달 11일경부터 실질적인 계엄 준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개혁신당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개혁신당 의원은 이준석(화성을)·이주영(비례)·이주영(비례) 의원 등 3명이다.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권한대행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따로 내릴 것”이라며 “우선 그와 별개로 오늘 탄핵 투표가 진행되면 개혁신당의 의원들은 찬성표를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국가적 위기 속에서 헌법이 정한 방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퇴진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연히 임명돼야 할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지연돼서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 이하 국무위원들은 현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표결 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가 대통령 기준의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으로 정해졌을 경우다. 만약 가결 정족수가 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151석 이상)’으로 정해질 경우 표결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순 과반수로 (한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를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 그때는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며 “정족수를 3분의 2로 할 경우 전원 참석해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은 가결 정족수와 무관하게 한 권한대행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혀 표결 결과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