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 공개는 정당하다며 가맹본부가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7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가맹본부 49곳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가맹본부들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5곳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각하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납품 단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얻어왔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이런 차액가맹금의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어 이를 둘러싼 분쟁이 잦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4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모든 품목과 차액가맹금, 전년도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평균 비율, 상위 50% 품목의 공급가 상·하한을 가맹본부가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어 공정위는 2019년 2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만들자 가맹본부 등 프랜차이즈업계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헌재는 “형식적인 자유시장의 논리 또는 계약의 자유를 강조해 가맹본부가 상품의 공급에 관여하면서 과도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방임한다면 분쟁을 야기할 것이다. 과도한 이득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24일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검사징계위 구성과 추천 주체 등을 정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각하) 대 1(본안심리)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0월 개정 전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자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의 변호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의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실장은 전날(25일) 항소했다. 이로써 두 사람 모두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23일 윤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실장은 1심에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국민의당 의원이 연루된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려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상임위원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과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등 일선 재판에 관여한 혐의,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을 통해 헌재 내부의 주요 정보를 파악한 혐의(직
양승태(73)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진(59)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60)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관련 첫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2016년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해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견제 목적으로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민걸 전 기조실장은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에 개입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다. 재판부는 이 두 사람은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특정사건 핵심영역을 지적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재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직업적으로 충분히 단련되지 못한 법조
양승태(73)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진(59)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60)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관련 첫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2016년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해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견제 목적으로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민걸 전 기조실장은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에 개입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다. 이 두 사람은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만, 법원행정처 부탁을 받고 통진당 소속 의원의 지위확인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던 심상철(64) 전 서울고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에겐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는 23일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헌법재판소(헌재) 내부정보를 불법 수집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재 내부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