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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승진평가 ‘경력보다 근무평정’

교육부, 다면평가제 도입

교원 승진 평가시 경력보다는 근무평정의 비중이 더 커진다.

또 근무성정 평정시 다면평가제가 도입되고, 평정결과가 공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24일 개정했다.

이번 승진 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교감, 교장 승진에서 젊은 교원들이 나이 많은 선배 교원을 앞지르는 인사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입법 예고한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연공서열중심 승진 구조를 능력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이다.

▲ 경력 점수 축소, 근무평정 상향 조정=개정안에 따르면 승진평가의 요소는 경력, 근무평정, 연수점수, 가산점 등으로 지금과 같지만, 각 항목별 반영 비중이 달라진다.

▲ 근무평정 반영기간 확대 및 점수 공개=근무평정 반영기간도 늘어난다. 현재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근무평정 반영기간은 2009년부터 매년 1년씩 늘어나 2016년부터는 10년이 된다.

▲ 경력평정 기간은 축소=경력평정이 만점이 되는 기간은 현재 25년에서 2008년에는 23년, 2009년부터는 20년으로 대폭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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