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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립학교 36곳 교장직 직무대리 체제 운영

도내 36개 사립학교가 교장직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교는 법인 이사장이 직무대리 또는 아예 교육경력이 없는 사람이 교장 직무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경기도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은 도내 36개 사립학교가 정식 교장이 없이 직무대리 체제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A고교는 법인 이사장이 4년째 교장직무대리를 겸직하고, B고교와 C고교는 법인 이사가 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으며 D고교는 법인 이사장 딸이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돼 지금까지 9년째 근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위원은 “교육경력이 전혀 없는 인물이나 법인 이사를 교장 직무대리 임명은 개정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위반으로 정식 교육경력이 없는 이사 등을 교장직무대리나 법인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 질의 회신 자료에서도 “‘사립학교의 교감이 정상적 근무 중 타 학교 교직원 제직은 타당하지 않다’고 나와 있다”며 “교육경력이 전혀 없는 이사 등을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는 교장은 법인 이사를 겸직하도록 돼 있다”며 “교장 직무대리 임명은 꼭 교육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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