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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찬성 집회 참가” 공문 발송, 전교조 반발

도교육청 “철저한 경위조사 후 적절히 조치할 것”

전교조 도지부가 모 사립고에서 발송된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 촉구 궐기대회’ 참석을 요청한 공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전교조 도지부와 여주 J고교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도내 223개 사립 초·중·고교에 J고 교장 명의의 공문이 발송됐다.

여주 J고교 법인 이사장은 ‘경기지역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사학법인협)’ 회장이다.

공문의 골자는 오는 23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사학단체에서 개최하는 사학법 재개정 찬성 집회에 학교당 20명씩 참가하라는 것이다.

전교조 도지부는 도 교육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정부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해 교사들의 정치적 집단행동을 선동한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육청 행정 전산망은 정부 시책 홍보나 교육행정 문서를 발송하는 시스템” 이라며 “사학 단체는 반정부적 정치 집회에 전자문서 시스템을 악용하고 교사들을 강제 동원토록 지시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올 초 교사들이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한 소속 교사들 징계사례를 들며 도교육청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적용했던 ‘교사 집단행동 금지’라는 엄정하고 공정한 법 적용을 요구했다.

또 “그 동안 사학 관련단체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정치권에 부당성을 널리 호소했으나 갑자기 입장을 바꿔 공문에 재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구 발송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이번 행위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관련자를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도지부는 사학단체에 비이성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해 국민들이 또다시 교육계가 지탄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성을 촉구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운영중인 시스템을 반 정부정책 집회 참석을 촉구하는 공문 발송에 이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문 발송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 관련자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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