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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교사에 욕설·폭행… 교권 수난

안성 A중 학부모 “아들 미보호, 300만원 보상하라”
안성에서 또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안성에서 또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교사는 정신적 충격과 신경쇠약으로 현재 정신과 치료중이다.

전문가들은 “교사들의 교권 활동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도 심각하게 재고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5일 전교조 도지부에 따르면 안성의 A중학교 학부모 B씨는 지난 3~4월 두 달간 자신의 아들을 보호해주지 않았다며 담임 여교사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300여만원을 요구하며 욕설을 퍼붓고 폭행까지 행사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이 사건을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학교장도 사태를 방관해 사태를 악화시켰다.

보다못한 학부모들이 나서 B씨의 문책을 촉구하고 나섰고 피해 교사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이다.

이 학교 자모회 김모(41·여)씨는 “사건발생 후 학부모들은 학교장과 수 차례 면담을 통해 조속한 사태 해결과 피해 교사를 보호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학교장은 오히려 피해 교사를 문제 교사로 지적,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피해 여교사는 지난 22일 학부모 B씨가 다시 찾아와 강한 어조로 욕설을 퍼부어 실신했고 정신적 충격과 신경쇠약으로 최근까지 입원 치료 후 매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 학교 김기하 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자 매일 일지를 작성하는 등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한 장학사는 “피해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학부모의 과잉보호와 학생들의 자기중심적 사고·행동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며 “아울러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교원들의 경시 풍조로 인해 학교 교육활동에 학부모가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다”고 설명이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연합에 발표한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학부모에 의한 부당한 교권침해가 지난 2005년 보다 지난해 20.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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