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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도지부, 김진표 의원 모든 공직서 사퇴하라!

“사학 이익 보호… 국민 대표 자격 없다”

전교조 도지부가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인 김진표 의원에게 모든 공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도지부는 3일 성명서를 통해 “김진표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모든 당직은 물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소속 정당 동료의원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을 하는 김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도지부는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수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당시 ‘개정 사립학교법’이 비리척결과 학교 민주화를 위한 법안이라며 이메일과 해설집, 문답집을 만들어 홍보까지 지시했던 사람”이라며 “김 의원이 최근 ‘개정 사립학교법’을 개악(改惡)하는데 앞장서며 국민을 우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칙도 소신도 없이 ‘로스쿨법과 국민연금법’을 주고받기 식으로 ‘개악’하는 것은 정당의 중견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도지부는 “김 의원이 동의한 사립학교법 개악내용을 보면 비리사학 운영자를 위한 내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비리를 저지른 사학운영자가 3년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도둑질 한 자에게 다시 학교를 맡기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도지부는 또 “김 의원의 주장은 비리사학에서 신음해야할 학생과 학부모는 안중에 없는 개악내용으로 이러한 개악내용을 한 나라의 교육부 수장이었고 한 정당의 정책위의장이라는 사람이 동의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도지부 관계자는 “비리사학을 이익을 보호하려는 김진표 의원은 더 이상 국민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며 “당은 즉각 김 의원을 제명하고 정당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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