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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물탱크 청소… ‘서러운 보건교사’

일부 학교장 부당업무 지시 또 도마위
보건교사“자질의심” 학교장“고유권한”

일선 학교장의 보건 교사에 대한 부당 업무 지시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업무 분장으로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도 시설 관리 청소 등 고유 업무를 벗어난 지시를 일삼기 때문이다.

보건 교사들은 “아직도 일부 학교장들이 보건 교사를 심부름꾼 정도로 낮춰보고 있다”면서 “학교장의 자질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반발하고 있다.

9일 보건교사에 따르면 지난 달 중순 정책업무협의회에서 2001년 단체협약 14조4항에 따라 보건교사들에게 시설관리나 행정관리 등의 업무를 맡기지 않도록 단체 협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장들은 ‘학교장의 재량 또는 고유권한’ 이라면서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그 단적인 실례가 지난 달 25일 열린 정책업무 제2차 협상에서 “보건 교사는 교과가 없으므로 보건 교사가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해도 된다”고 답변한 것이다.

보건 교사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최악의 발언’했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 교사들은 이같이 업무 외의 것에 시달리는 탓에 최근 잇따르고 있는 식중독 사고와 단체 급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예방이나 보건 교육활동에 치중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성남 모 초교 보건교사는 “최근 한 학교에 학급수가 70개 학급이 넘는데도 한 명의 보건교사에게 ‘물탱크, 정수기, 화장실’ 등의 시설 관리를 지시하는 탓에 보건실 문을 잠그고 시설관리를 하러 다니고 있다”면서 “이때문에 아이들이 치료를 못 받아 보건교사를 찾으러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보건 교사에게 시설 관리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해당 학교 교장의 고유 권한 이므로 교육청에서 강요할 수 없다”며 “해당 학교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 분장이 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얼마 전 도내 체육보건과 교사들 중심으로 이뤄져야 할 해외 연수 역시 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 관료를 위한 연수로 전락한 것도 보건 교사를 더 흥분시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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