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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S노인요양병원, 치매환자 보호자 동의없이 손발묶어

화성소재 요양병원 병원관리 부실이어 환자관리 도마위

<속보> 화성시 소재 한 요양병원이 노인 복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보도(본보 4일자 19면)와 관련, 이번에는 이곳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병원 측의 소홀한 관리로 다친 환자를 보호자 동의 없이 치료한 것으로 드러나 병원관리에 이어 환자관리 부실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와 S요양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달 이곳에 요양 중인 H(83) 할아버지는 몸이 아프다며 요양병원 측에 링거주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간호사가 아닌 이곳에 등록된 사회복지사가 직접 주사를 놓아 H 씨는 혈관을 몇 번이나 바늘에 찔리며 피까지 흘리는 등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 측은 사회복지사가 간호조무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곳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L 씨는 “이 사회복지사는 단지 요양원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지, 간호사가 아니다”며 “간호사들이 있음에도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 의료행위까지 한다는 자체가 불법”이라고 토로했다.

게다가 지난 3일에는 이곳에 요양 중인 J(80) 치매할머니가 요양보호사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침상에서 낙상하는 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도 모자라 동의도 받지 않고 할머니를 보호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강제로 손을 침상에 묶어놓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노인학대의 표본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본지에 이곳의 실상을 폭로한 요양보호사 L 씨는 보도가 나간 후 요양병원으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관리부실 문제 은폐 의혹마저 일고 있다.

L 씨는 “지난 2일 출근을 하기 위해 정문에 들어서자, 경비원들이 출근을 제지했다. 솔직히 부모를 모시는 자식으로 더 이상 요양병원의 관리부실과 부패를 지켜 볼 수 없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문제의 요양병원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에 착수하고 있다”며 “인원의 의무배치위반에 대해 전면 환수조치를 할 것이며, 화성시 관련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행정법에 의거 지정 취소 및 경고, 고발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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