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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농협 ‘불법건물 임차’ 논란

화성 무단 증축 원상복구 명령 건물 지점 입점계약
화성시 “미철거땐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 대처”
농협 “전혀 몰랐다… 자체파악후 입점검토” 해명

화성시 관내에 신규 지점을 개설할 예정인 수원농협이 허가절차를 무시한 불법 건축물을 임차해 사용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원농협측은 해당 건물이 무단 증축으로 시정 및 원상복구명령, 이행 강제금 등을 부과 받은 데 이어 불법 신축 중인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임대차계약을 하는 등 서류심사에 허점을 드러냈다.

19일 시와 수원농협에 따르면 수원농협은 화성시 봉담읍 유리 142-2 일원에 공사중인 건축 연면적 184㎡ 규모의 건물을 임차해 7월초 갈담지점으로 오픈, 운영하려 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건축주가 수원농협에 임대할 목적으로 이달초 임의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중인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다.

건축주가 기존 건물이 접도구역에 걸려 신축이 어렵자 관할 시에 건물의 지붕틀을 7개 교체하겠다는 대수선 신고만 한 채 해당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무단 신축한 것.

게다가 기존 건물은 무단 증축이 적발돼 지난 3월 시로부터 시정 및 원상복구명령, 이행 강제금 등을 부과받았는데 이번에 또다시 불법 신축이 적발돼 더욱 무거운 행정조치가 불가피해졌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수원농협 측은 문제의 건물에 대한 정확한 확인 절차도 없이 지난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내부 공사를 강행해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주민 김모(48·봉담읍)씨는 “농협에는 서류 심사팀이 있어 철저한 검토와 조사를 통해 지점을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에 불법으로 추가 적발된 건물을 임차하려 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처사”라며 “농협의 관리자나 감사 임원들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봉담지역에 지점 개설을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신뢰성 마저 실추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해당 건물이 무단으로 신축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불법 신축이 추가 적발된 만큼 건축법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내리고 추후 철거가 안될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와 함께 사법 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농협의 한 관계자는 “불법 건물인지 전혀 몰랐다”며 “건축주와 문제의 건물에 대해 자체 파악을 한 후 지점 입점여부를 재검토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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