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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쓰레기 山더미’ 이유 알아봤더니…

음식물처리업체가 허가증 남발 탓
13명에 불법대여… 시 “면밀한 조사 강력 조치”

<속보> 무허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자가 수 년 동안 화성시의 한 야산에 음식물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본보 29일자 21면 보도)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A음식물처리 업체가 이번에 적발된 K모씨 등 모두 13명에게 허가증을 빌려줬다는 정황이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화성시와 환경생태보존연합에 따르면 A음식물처리업체는 지난 2000년 5월 화성시에서 음식물처리업체로 허가를 받고 수년간 공장가동을 멈춘 채 허가증만 빌려 주는 편법을 일삼고 있다.

이 때문에 무허가 음식물처리업자들이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물쓰레기들이 화성시 문호동과 수화동 야산 등지에서 발견되고 있다.

A음식물처리업체는 무허가 쓰레기처리업체 1곳 당 한 달에 300여만원을 받고 허가증을 빌려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 B모(54)씨는 “관계당국의 허술한 관리 감독 때문에 무허가 음식물처리업자들이 양성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관계당국이 느슨한 행정조치를 하다 보니 무허가 업체들이 과태료를 물고 불법 영업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음식물처리업 허가증을 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A업체 관계자는 “돈을 받고 음식물처리업 허가증을 빌려 준 사실은 없다”며 “지입 차량을 이용해 음식물을 가공처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허가증을 빌려준 업체를 면밀히 조사한 뒤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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