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지은 건물에서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대학 겸임교수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 대학 졸업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20일 오산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K원장은 지난 2008년 가수동에 어린이 집(171.5㎡규모)을 지었으나 일부를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K원장은 시로부터 부과받은 이행강제금 3천900만원을 내지않는가하면 원상복구도 하지 않고 현재까지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다.
또 모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강의하고 있는 K원장은 최근 이 대학 해당 학과교수 4명이 겸임교수로 추천, 학과장의 결정따라 임용권이 교무처로 접수됐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이 대학 졸업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대학 졸업생 E모씨는 “어린이집을 불법용도로 사용하면서 이행강제금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을 교수로 임용한다는 것은 학생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K원장을 추천한 이 대학 학과장도 2년 2회 연임할 수 없다는 정관을 무시하고 6년째 오산시사회복지공동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과 학과장은 “교수학칙에 따라 교수들과의 협의하에 하자사유가 없어 겸임교수로 추천했을 뿐”이라며 “K씨가 이런 문제가 있은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 측은 본보가 취재에 나서자 지난 19일 K씨에 대한 겸임교수 임명권을 철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