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안민석(오산·사진) 의원은 유류세 감면대상을 경유와 휘발유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100만 택시가족 세제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100만 택시가족 세제지원법’에는 유류세 감면대상을 경유와 휘발유까지 확대해 택시사업용 연료에 대한 유류세를 모두 면제하고, 유류세 감면기한을 2014년까지 연장해 택시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종사자들에게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제도는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석유가스 LPG에 대해서만 ㎏당 40원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세혜택을 주고 있다”며 “석유가스의 가격상승에도 불구, 오히려 상대적으로 연비가 높은 경유와 휘발유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수송원가 부담을 높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