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안민석(오산·사진) 의원은 불산가스 등 유독물질 누출사고를 은폐하고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사고발생 신고를 관계당국에 하지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이를 대폭 강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현행 과태료 100만원은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유독물질 누출사고는 제 2, 3의 피해를 일으키는 엄청난 산업재해이기 때문에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