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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현대화 ‘열중’ 소비자 보호 ‘뒷전’

오산시, 전통시장에 연 수억원 지원… 원산지 표시 단속 5년간 한건도 없어

오산시가 전통시장의 모범으로 손꼽히는 중앙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지원을 쏟고 있는 가운데 수년 동안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엇박자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5년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중앙시장에 해마다 시설현대화 사업지원 1억원, 시설 보수관리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관리비 1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간판 정비 사업 1억8천만원, LED조명사업과 화장실개선사업 2억8천700만원, 시설개선 및 경영마케팅 8억원(도·시비 포함)을 투입하는 등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최근 5년간 단속실적이 단 한건도 없던 것으로 드러나 시가 봐주기식 행정으로 전통시장의 불법을 양성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시민들은 명절 대목이나 장날 때면 시장에 펼쳐진 노점상에서 농산물 및 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노점상뿐 아니라 시장 내 상점도 마찬가지다.

상습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을 일삼는 업소가 성행하고 있으나 단속은 커녕 대부분 계도 수준에서 지도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상인 A(48)씨는 “요즘 식당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는데 중앙시장만 거꾸로 가는 것 같다”며 “소비자를 위해 상인들이 좀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또 “단속한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임시적으로 표시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고 그 심각성을 전했다.

주민 이모(54)씨는 “저렴하게 믿고 구입하려고 전통시장을 찾지만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원산지 표시 단속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 상인들에게 올바른 취지와 이해를 구하고 있다”며 “단속 인력이 부족해 지속적인 단속이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영세 상인에게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하기 어려운 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5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로 표시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오산시는 지난 1월7일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전국 1천511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상인조직·상권매력도·시설수준·점포경영·공동마케팅·시장운영 등 6개 분야를 평가한 결과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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