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2일 새터민들을 상대로 고리사채업을 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북한이탈주민 최모(42)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2011년 8월 A(39·여)씨에게 연이율 120%의 고리로 300만원을 빌려주고 2개월 뒤 원금과 함께 이자 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근까지 탈북주민과 지인 등 5명에게 9차례에 걸쳐 2천700만원을 빌려준 뒤 연이율 95∼120%를 적용, 이자로 47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지난해 8월 돈을 빌리러 온 B(32·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2004년 탈북한 최씨는 2011년 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월급을 받아 수입이 없는 것처럼 꾸민 뒤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 7개월간 5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