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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토지거래구역 6.77㎢ 전체 ‘해제’

오산시는 오산동 등 14개 지역에 남아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산동 등 14개 녹지지역 전체 6.77㎢(6천726필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돼 관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오산동 등 14개 지역 6.77㎢의 면적은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장기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세교3지구 개발계획의 전면 취소에 따른 부동산경기침체로 토지거래량이 예년보다 급감하는 등 토지시장이 안정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투기적인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요인이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를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지가 안정세가 뚜렷한 지역을 대폭해제 조치했으며 특히 개발사업이 끝났거나 취소된 곳, 보상이 끝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곳, 토지이용계획이 수립 완료돼 투기 가능성이 낮은 곳을 중심으로 허가구역에서 해제조치를 단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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