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자원봉사센터 전 사무국장의 파면 및 복직 사건이 지역정가에 또 다른 정치적 내홍으로 비화돼 시가 이중적 곤혹을 치르고 있다.
특히 전 사무국장 S씨가 긴 법정공방 끝에 지난 6월13일자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오산시는 자원봉사센터 현 사무국장 P씨와 복직된 전 사무국장 S씨 2명을 이중 배치하는 꼴이 됐다.
이로 인해 직권면직 기간 동안의 인건비 9천153만원과 소송비 2천350만원 등 총 1억2천900여만원의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과 함께 소홀한 법적 대응과 성급한 인사 조치로 부작용만 키웠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이에 윤한섭 오산시의원은 24일 제19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소송과 관련된 예산낭비 건에 대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시장의 안타까운 짝사랑으로 무리한 해고까지 해서 자리를 마련해 이런 곤란한 사항에 직면했다”며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격이나 업무능력에 관계없이 자기사람 심기에 급급한 나머지 무리수를 둔 해고처리가 빚어낸 결과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과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파국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부당해고로 인해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정중히 사과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라”며 질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전 S사무국장에 대한 자체감사를 통해 많은 문제점이 표출됐다”며 “인사위원회나 사정기관에 의뢰해 조만간 적절한 조치가 내려질 예정인 만큼 향후 진행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S씨는 2010년 10월 실시된 오산시 내부감사에서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및 겸임근무, 정치활동, 인사비위, 집권남용 등 15건의 비위사항이 적발돼 같은 해 12월13일 전격 파면된 뒤 시와 긴 법적싸움을 통해 지난 9월2일 복직, 현재 오산자원봉사센터가 위탁운영 중인 오산실버인력뱅크에서 근무 중이다.